2024년 7월 19일부터는 코인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약 한달정도 남았음).
오래전부터 블록체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에서 코인 관련한 사기 소식들을 접했을 터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테라-루나 사태',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
그 사건들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지만
정해져있던 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없었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만든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40719&lsiSeq=252731#000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www.law.go.kr
위 링크로 들어가면 누구나 법령을 볼 수 있음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우리만의 용어로 해석해보겠음..
제 1조(목적):
규제를 도입하여 코인 시장을 더 건전하게 만들겠다.
제 2조(정의):
1. 가상자산 = 인터넷에서 가치를 갖게되는 경우는 다 코인(토큰)으로 보겠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칭한다.
가. 매매하도록 하는 서비스
나. 스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다. 코인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라. 스테이킹을 돕는 서비스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거래소?)
3. 이용자 = 위 2. 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4. 가상 자산 시장 = 코인 시장
제 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 = "탈세할 생각하지 말것"
제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리 정해둔 경우에 일부 다른 법률을 따를 수도있음
제 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코인 관련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음
제 6조(예치금의 보호):
사용자가 거래소 또는 특정 디앱 서비스에 돈을 입금하면,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함
관리 기관에 묶여있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
만약 사업을 접거나, 파산 되는 경우에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불 해줄 것
제 7조(가상자산의 보관):
사용자가 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종 정보들을 기입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둘 것
제 8조(보험의 가입 등):
해킹 및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피해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 보험 및 준비금을 적절히 준비해둬야함
제 9조(거래기록의 생성 · 보존 및 파기):
가상자산 사업가는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15년동안 보관해야함
제 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1. 내부자 유출 금지
2. 자전거래 금지
3. 시세조작 금지
4. 거짓 기재 또는 오해할만한 문서 게시 금지
5.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줘야함 ㄷㄷ
제 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 · 출금 차단 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 막아버리면 안됨 = "가두리 금지"
2. 미리 공지해야하며,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해야함...
제 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코인 가격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버스터콜 누를 수 있음
제 13조 ~ 제 18조:
"이 법령에 게시되어있는 법률들을 잘 지키고있는지 금융위원회가 감시하고 관리할테니 잘 따라다오".
제 19조(벌칙):
제 10조 (1. 내부자 유출 금지, 2. 자전거래 금지, 3. 시세조작 금지, 4. 거짓 기재 또는 오해할만한 문서 게시 금지)를 어길 경우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 (최대 5억원) or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 손실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손실액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또한, 자격 정지 처분 내릴 수 있음
제 20조(몰수 · 추징):
사기 쳐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액을 추징함
제 21조(양벌규정):
x
제 22조(과태료):
아래 조항 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함
(제 6조 / 제 7조 / 제 8조 / 제 9조 / 제 11조 2항 / 제 12조 1항 / 제 13조 2항 / 13조 ~ 15조를 안따른 자)
이 벌금은 금융위원회가 처분 내릴 것
지금까지 한달 뒤에 시행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알아보았음
이 규제로 인해 델리오, 하루 인베트스트 같은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음
이번 규제는 사용자들을 보호해주는다는 목적성을 띄고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할 건 딱히 없어보이고,
오히려 코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의깊게 봐야할 듯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긍정적인것 같긴한데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코인 사업하기는 조금 빡세질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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